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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정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보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환급 대상
- 경차(배기량 1000cc 미만, 승용 및 일부 화물 경차 포함) 소유자
- 자동차세, 유류세 등을 납부한 경차 소유자
- 1가구당 1대만 인정 (가구 기준)
- 연간 주행거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
※ 단, 렌터카, 법인 차량,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.
2. 환급 항목
- 자동차세 감면(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)
- 유류세 환급(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)
특히 유류세 환급은 유류 구매 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3. 신청 시기
- 매년 1월 ~ 12월 동안 사용한 유류비 기준으로 익년 1월부터 환급 신청 가능
- 예: 2025년 사용 → 2026년 1월부터 신청
4. 신청 방법
(1)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(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 등 필요)
- "경차 유류세 환급" 검색 → 신청서 작성
- 경차 등록증, 본인 통장사본, 주유 영수증(또는 카드 결제내역) 첨부
- 제출 후 심사 및 환급 진행
(2)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국세청 세무서 방문
- 구비 서류 제출 후 직접 신청 가능
5. 준비 서류
- 차량 등록증 사본
-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주유소 이용 영수증 또는 주유내역서
- 본인 신분증
※ 서류는 신청 직전 1년간의 내용이어야 하며, 가급적 신용카드, 체크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.
6. 주의사항
- 환급 한도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연 30만 원까지).
- 가족 구성원 중 복수의 경차 보유 시, 1대만 인정됩니다.
- 환급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- 주유 내역은 '자가용용' 주유소 이용 건만 인정됩니다.
7. 기타 참고사항
- 자동차세 자체는 별도로 감면되므로, 유류세 환급과는 별개로 차량 소유 시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.
-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 지원 정책이 적용되므로 이 경차 환급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.
요약하면, 경차 1대 소유자가 매년 주유한 내역을 모아서 다음 해 1월 이후에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,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경차 차주님들은 해당 내역 확인하여 30만 원 환급금 꼭! 받아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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